clione 2023.09.20 20:58

안녕하세요 

 

2023년 6월 30일부로 11년동안 일한 회사에서 마무리를 짓게되었습니다. 

 

총 11년동안 일하면서 미지급된 임금은 대략 2천만원정도 (2019년부터 차츰 밀려온 금액입니다.)이며, 

 

퇴직금은 대략 3천만원 정도로 총 5천만원입니다.

 

적지않은 금액이기에 퇴사전에 대표님과 면담을 하여 개인적으로 각서를 받았으며, 

매달 200만원씩 2년동안 해당 금액을 전부 주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3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해당 각서의 내용은 제대로 이행되지않았으며, 

50~70만원씩 소액만 입금이 되고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해당 업체는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매출이 없는 상태이며, 회사의 대표 또한 채무가 있어서 

회사내의 재산도 거진 남아있지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노동부에 진정 신고를 넣을 예정입니다만  

각서를 통해서 (각서및 현재 해당 대화를 녹음한 녹음파일도 가지고있는 상태입니다)

민사및 형사 등 법가운데에서 할수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혹시나 별도로 상담을 받을수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퇴사일 문의드립니다. 1 2023.10.10 382
임금·퇴직 계열사 변경 시 퇴직 1 2023.10.10 521
임금·퇴직 정년퇴직자 재고용시 연말정산 1 2023.10.06 969
임금·퇴직 퇴직금 정산자의 임금 소급여부 1 2023.10.06 454
근로계약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근로 계약 변경시 퇴직금 및 연차 처리 1 2023.10.06 736
임금·퇴직 임금 체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10.05 663
임금·퇴직 단시간근로자(15시간 이상)의 평균임금 계산 1 2023.10.04 1286
임금·퇴직 명예퇴직(희망퇴직) 후 지급하는 자녀학자금 원천징수 문의 1 2023.10.04 568
임금·퇴직 퇴직금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3.10.04 328
임금·퇴직 퇴직금 기준은 어떻게 2023.09.28 304
임금·퇴직 퇴직금 관련 2023.09.26 438
임금·퇴직 정직 처분시 퇴직금 산정이 궁금합니다! 2023.09.26 1547
근로계약 공휴일은 퇴직일이 될 수 없나요? 퇴직일로 월급 차감되는 부분 ... 2023.09.26 999
임금·퇴직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2023.09.26 670
임금·퇴직 휴가 보상분 퇴직금 포함여부 2023.09.22 268
» 임금·퇴직 임금체불및 퇴직금 미지급 2023.09.20 314
임금·퇴직 주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일용직)1년이상 근무 퇴직 2023.09.20 953
임금·퇴직 이직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9.20 190
임금·퇴직 퇴사후 월급,퇴직금,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3.09.14 1030
근로시간 근로기준시간, 최저임금, 퇴직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3.09.14 799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