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6월 30일부로 11년동안 일한 회사에서 마무리를 짓게되었습니다.
총 11년동안 일하면서 미지급된 임금은 대략 2천만원정도 (2019년부터 차츰 밀려온 금액입니다.)이며,
퇴직금은 대략 3천만원 정도로 총 5천만원입니다.
적지않은 금액이기에 퇴사전에 대표님과 면담을 하여 개인적으로 각서를 받았으며,
매달 200만원씩 2년동안 해당 금액을 전부 주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3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해당 각서의 내용은 제대로 이행되지않았으며,
50~70만원씩 소액만 입금이 되고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해당 업체는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매출이 없는 상태이며, 회사의 대표 또한 채무가 있어서
회사내의 재산도 거진 남아있지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노동부에 진정 신고를 넣을 예정입니다만
각서를 통해서 (각서및 현재 해당 대화를 녹음한 녹음파일도 가지고있는 상태입니다)
민사및 형사 등 법가운데에서 할수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혹시나 별도로 상담을 받을수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