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토마 2023.09.22 11:33

 

서울 소재에 있는 회사에서 해외 소속으로 되어 있는 상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해외로 이관하게 되니, 법정 30일 사전 예고 하고 10월 31날에 한국에서 너의 업무는 사라진다라고 말했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은 - 30일전에 공지를 하였으므로 법에 준하는 1달치 를 지급할 것이라는 말은 30일전에 공지를 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법적 근거을 명시 하여서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런다음 바로 한국의 인사당당자를 찾아가

이게 무슨 사항인지 물으며서 나는 퇴사하지 않을 것이니 유사한 업무로 다른 보직을 제안하라고 답하자,

당신은 해외 소속이니 해외 부서랑 이야기 하라고 한 뒤에 2주 동안 방치 후

 

갑자기 해고가 아니였다고 말을 바꾸면서  업무가 해외로 이관되는 것은 변동이 없으니

회사 내부 타부서 공고에 응시를 하거나 알맞은 사직 조건을  Min 에서 Max로 이야기 하라고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추가로 이 인사담당자는 해외 출장중에 해외소속된 상사와 면담후 한국의 해고 절차를 매니저에게 공지 하였습니다.

해서 해외 소속 매니저가 신속하게 해고 통지를 하였으며 제 후임일 뽑는 해외 공고도 해고 통보 전에 사전 게시 하였습니다.

 

논점

1) 기존에 업무가 해외로 이관 되는 것이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

2) 퇴사 종용을 위한 조건을 회사가 제시하지 않고 직원에게 말해보라라고 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는지요 ?

3) 현재 회사 채용중인 position 에는 제가 일하고 (재경부) 있는 부서장도 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제가 일했던 담당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예 - 영업팀)

회사의 귀책으로 제 role 없어진 것인데 제가 스스로 제 미래 업무를 찾아 보라고 하는 인사 담당자에 말에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

 

상담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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