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니 2023.09.25 09:49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주14시간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평상시 임금지급시 월화 2.5시간 수목금 3시간 근무로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방학기간에는 근무하지 않음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9월부터 급식실 현대화 사업으로 휴업에 들어가 휴업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휴업수당 자체를 어떻게 산정하는것이 맞으며 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1. 휴업수당 산정시 6월 30일, 7월 31일, 8월 31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 3개월 임금/91일

    6월 실제 지급일수 21일, 7월 실제 지급일수 16일, 8월 실제 지급일수 0일

   - 3개월 임금/37일

2. 위 계산식 중 한가지로 했을때     

    9월 임금지급시

   - 휴업수당(1일분)*30일이 맞는지

   - 휴업수당(1일분)*19일이 맞는지(빨간날을 뺀 나머지 일수)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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