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있는 비밀엄수의 항목을 어기고

부당하게 회사의 일을 다른 이에게 말설을 하고,

또 대표자가 한 카톡으로 한 농담을 성희롱으로 몰아가서, 자기 사실 관계의 카톡 내용은 지우고, 허위로 소문을 내어 명예를 더럽히는 근로자는 해고를 할 수 없나요?

그리고 회계업무를 하고 있는데, 청소를 하다가 경력도 없이 사람을 회계 자리에 앉혀 둔 근로계약은 허위가 아닌지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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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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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징계 근로자의 허위사실 유포에 인한 명예 훼손과 회사 기밀 유포에 의... 2023.09.25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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