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신켄 2023.09.26 08:44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의 퇴직금을 급여통장으로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퇴직소득세를 포함해서 급여통장으로 보내주게 되었는데 직원에게 소득세만큼의 금액을 따로 받아서 회사에서 납부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그 직원이 급여 통장으로 들어온 퇴직금을 본인의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해도 상관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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