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17년 7월 10일

2023년 8월 18일 상사에게 8월까지 근무하고 사직의사 메시지를 보냄

이후 퇴사일자가 특정되지 않고 업무 진행

2023년 9월 19일 상사에게 9월 27일(금요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냄

 

문제는 이 다음부터인데요.

저는 9월 27일까지 근무하면 9월분 월급(9월1일~9월 30일)이 지급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최종 근무일을 9월 27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관리부 담당자가 퇴사일자를 확정하여 사직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관리부 담당자에게  1차로 문의시, 남은 연차 10일을 소진하고 퇴사일을 늦춰주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렸고, 그건 회사측에서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27일까지 일하기로 했으니 퇴사일을 27일로 하라고 하셨고, 이때까지도 당연히 9월 월급을 풀로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9월 말까지 일하겠다=9월까지 일하고 9월 월급을 받고 퇴사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지 않나요?

 

이후 관리부 담당자에게 2차 문의시, 퇴사일을 27일로 하면 월급은 얼마가 되는지 제가 문의드렸더니 월급도 당연히 27일까지만 지급된다고 하셔서 당황해서 그럼 퇴사일을 9월 30일로 하면 9월 월급을 풀로 받을 수 있는것 아니냐고 여쭤보니, 휴일은 퇴사일이 될 수 없다. 퇴사일은 평일이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이버에 찾아보니 공휴일도 퇴사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저 말을 듣고 27일로 퇴사일을 기입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유도한 것 같은데,

제가 9월 한달 월급을 온전하게 받으려면 퇴사일을 몇일로 해야하나요?

 

아직 사직서를 작성하지는 않은 상태인데,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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