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명절상여금(설날, 추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근로자에게도 명절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23.09.19~24.09.18)
상여금 : 100만원
근로계약서 상에 명절상여금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 명시함.
문의드린 사유는 근로를 하지 않는 육아휴직 기간이기에 상여금 지급이 정당한지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명절상여금(설날, 추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근로자에게도 명절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23.09.19~24.09.18)
상여금 : 100만원
근로계약서 상에 명절상여금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 명시함.
문의드린 사유는 근로를 하지 않는 육아휴직 기간이기에 상여금 지급이 정당한지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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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수 당 1 | 2023.10.13 | 182 | |
휴일·휴가 | 육아단축근로 중 연차사용 1 | 2023.10.13 | 45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10.13 | 5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 1 | 2023.10.13 | 236 | |
휴일·휴가 | 1년 만근 퇴사자 연차수당 (연차촉진제도, 회계연도 기준) 1 | 2023.10.13 | 1297 | |
직장갑질 | 세후라고 하고선 세전으로 계산하시는 회사 1 | 2023.10.13 | 2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3.10.12 | 258 | |
기타 | 노사협의회 샘플 규약 없을까요? 1 | 2023.10.12 | 248 | |
비정규직 | 계약기간 종료 전 자진퇴사 후 재입사 1 | 2023.10.12 | 1202 | |
기타 | 면접 당일 지연으로 인한 보상 1 | 2023.10.12 | 255 | |
임금·퇴직금 | 회사 사정으로 일정 기간 단축근무 진행시 퇴직금 산정 방법은? 1 | 2023.10.12 | 905 | |
근로시간 | 근무시간_08:00-17:30 1 | 2023.10.12 | 231 | |
임금·퇴직금 |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자 연차발생 및 보상 1 | 2023.10.11 | 1033 | |
임금·퇴직금 | 선출식 대표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3.10.11 | 472 | |
임금·퇴직금 | 중간입사 급여 문의 입니다 1 | 2023.10.11 | 1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미사용연차수당 1 | 2023.10.10 | 1337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문의드립니다. 1 | 2023.10.10 | 382 | |
임금·퇴직금 | 연차 비율 1 | 2023.10.10 | 198 | |
휴일·휴가 | 병가 휴직중 공휴수당 1 | 2023.10.10 | 351 | |
휴일·휴가 | 임신기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개수 문의 드립니다 1 | 2023.10.10 | 6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