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보리 2023.09.26 15:06

2012년도9월입사 2023년도 8월말일 까지 일하고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일단 첫번째 2015년도에 재직중 퇴직연금을 들게 되었는데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아 퇴직연금에 대한정 확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2022년도까지 퇴직연금으로 퇴직금통장으로 받게되었습니다(개인irp)

일단 퇴직연금에는 성과급이 반영안된금액으로 받게되었는데 퇴직금 반영한 금액과 680만원정도 차이납니다

이금액을 받을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번쨰는 퇴직연금 들기전 2년4개월의 기간을 2014년도월급 기준으로 퇴직금을계산해 주었는데 지금 받는 월급

기준으로 받아야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것또한 차액이 582만원 정도 차이납니다 

세번쨰는 올해 퇴직금인데 저희 회사는일반과세회사랑 법인회사 두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올해 초에 회사에서 저도 모르게 일반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퇴사 재입사 시켰습니다 

그로인해 대출에 문제가 생겨 6천만원정도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재입사로 되서 퇴직금이 1년재직이 안되서

올해퇴직금 지급을 안하고있습니다 

네번째는 연차 수당을 지급을 안했습니다 

이네가지 부분을 제가 정당히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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