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월부터 22.01월까지 A용역회사의 파견직 근무
22.01월부터 23.10월까지 B용역회사의 파견직 근무 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예정.
23.11월부터 4개월간, C용역회사 파견직으로 근무 예정. 4개월 이후에는 계약만료 예정.
질문 : 23년 10월 계약 만료 이후에는 실업급여가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궁금사항 아님)
그런데 이후 11월에 취업후 4개월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계약만료이기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몇 개월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이가 50대 이상 아님.)
20년 01월부터 기간산정에 들어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