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과 계약하여 원청사무실에서 상주근무하는 조건으로 20여명이 함께 일을 하였는데
하청 정규직 현장관리자 1명이 상주하여 지휘감독을 하였습니다.
근로자성이 문제되자 하청은 원청과의 계약서에 상주근무의무가 있어
근태관리 및 휴가관리등을 한 것이지 하청은 사용자 책임이 없으며 근로자로 인정할수 없다고 합니다.
근태불량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도 있었습니다.
원청과의 계약서에 상주근무의무가 있으면 하청이 근태관리,휴가관리한것은 근로자성과 관계없고 사용자 책임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