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당비 4조 2교대 근무를 하던중
B조에서 D조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근무 패턴이
일월화수목금토일
당비주주당비휴휴 였을 근무 패턴이
당비주주주주당비 가 되었습니다
무려 근무일수가 2일이나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라고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될텐데
너무 부당한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회사측의 명령을 따르는게 맞습니까???
주주당비 4조 2교대 근무를 하던중
B조에서 D조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근무 패턴이
일월화수목금토일
당비주주당비휴휴 였을 근무 패턴이
당비주주주주당비 가 되었습니다
무려 근무일수가 2일이나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라고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될텐데
너무 부당한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회사측의 명령을 따르는게 맞습니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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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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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 | 2019.05.13 | 3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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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무일수가 늘어났다 하였는데 근무일수가 증가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 이내로 초과근로가 줄어들어 근무일수가 증가한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제공시간이 동일한 상황에서 근로제공일수가 늘어나는 경우, 혹은 근무조의 변경으로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시간이 증가하는 경우등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기존 근로계약상 근무조가 유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