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3521 2023.10.03 04:40

안녕하세요. 호텔 프론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3명, 위탁 지배인은 1명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근무 조건이

21시~09시, 주6일이며,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이 02~06시라고 되어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제가 알기로 영업장 외부로 나가도 상관이 없으며 제 개인적인 휴식시간으로 사용해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이 없을땐 2시정도 되면 옆에 방 가서 쉬고 손님이 오시거나 프론트로 오는 전화 정도만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손님들이 새벽에도 체크인 하시는 경우엔 예외구요. 또한 구두로 야간 근무땐 업무가 딱히 없으니 남는 시간에 휴대폰 사용이나 개인 공부를 해도 된다 하였는데 계약서 상에는 휴대폰 사용 및 화장실도 휴게시간으로 인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물론 제재하진 않습니다.)


또한 계약서 상 월급 220, 식대 20으로 연봉 2640, 식대240으로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건지요?(공휴일 상관없이 근무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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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6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12시간 중 4시간이 휴게시간으로 1일 8시간 실근로를 전제로 주 6일 근로에 대해 임금을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월 임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2) 1일 8시간*주 6일= 48시간*4.34주= 월 기본 근로시간 209시간, 주휴 1주 8시간*4.34주= 35시간을 더해 월 244시간.

     

    3)매일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 야간근로 4시간*6일*4.34주=104 시간*0.5배=월 야간근로가산시간수 52시간

     

    4) 이를 모두 더하면 월 244시간+야간가산 52시간 등 월 296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220만원의 기본임금과 20만원의 식대중 최저임금 식대 제외분 20,106원를 제외한 179,894원을 더한 2,379,894원을 월 유급근로시간 296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이 8,040원으로 이는 2023년 최저임금시간급 9620원이 미달합니다. 최저임금 기준 9620원*296시간으로 월 2,847,520원 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5)사용자가 귀하가 휴대전화를 하거나 화장실을 가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공제한다 하였는데 근로계약상 약정된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중 화장실등을 다녀오는 시간을 임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차액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 위반에 따라 지급청구 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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