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쥐 2023.10.04 12:39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오전 9시(가끔 8시) ~ 4시or 3시30분까지 근무를 하고 식사시간은 따로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센터 급여체계는 "기본급 + 수업료" 를 받고 있습니다. 

 

 

입사일은 2017년 9월 1일이고, 초창기 근로 계약서는 갖고있지않지만

이 때 기본급은 40만원을 받고 1년 후 기본급 +10만원 인상으로 50만원을 받았습니다.

 

2019년도에 작성한 계약서부터는

기본급 40만원에 나눠받는 퇴직금으로 20만원  이렇게 작성이 되었고, 
2022년부터는 기본급 40만원에 나눠받는 퇴직금 30만원으로 
매달 기본급+퇴직금을 70만원씩 받았습니다.

 


저는 2023년 11월 10일부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퇴직금은 더 받을 수 있지는 않은지, 

저 계산법이 정확한 방법인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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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6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1주 근로일이 몇일인지?등을 알기 어려워 귀하의 임금책정이 정확한지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다만 귀하가 주 5일 근로제공하며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고, 작업 도구등을 사용자가 제공하며 사업장에 종속되어 근로제공 한다는 전제로 답변드리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7시간중 휴게시간을 30분이라 가정하여 6시간 30분의 근로시간이 발생한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는 4시간 이상 근로제공시 30분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로제공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른 전제로 만약 귀하가 별도의 식사시간을 갖지 않는등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7시간 모두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 귀하의 월 평균 근로시간은 월 141시간 (6.5시간*주 5일*4.34)이 되면 주휴는 1주 6.5시간*4.34주로 월 28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더하면 월 16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때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적용하더라도 월 1,094,788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어떤 이유로 기본급이 40만원이 되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수업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임금을 기본급과 합산해 2023년 기준 1,625,78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차액만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이유로 사용자에 대해 소급하여 지급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4) 2017년 9.1~2023년.11.10까지 근로제공했고 중간에 근로제공의 단절이 없었다면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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