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resourcement 2023.10.04 15:24

유족연금 수령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산재보상으로 유족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는 배우자 본인이 사망할 때 까지(90~100세까지) 배우자 유족 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현재 자녀가 9살인데, 자녀가 25세가 될때 까지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과 상관없이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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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7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산재에 따른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형태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원할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우선순위로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재혼하기 전이나 사망시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수급권을 포기할 경우 다음순위의 25세 미만의 자녀에게 수급권이 넘어 가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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