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디rudy 2023.10.04 16:56

안녕하세요!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는 아래 기준에 맞춰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 ÷ 월력상 3개월의 총 일수

 

법정근로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계산법1/2 중 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례]

주 3일 / 일 근로시간 6시간 / 주 18시간 근로자

 

계산법1> 3개월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 ÷ 3개월동안 실제 근무한 일수

계산법2> 3개월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 ÷ 월력상 3개월의 총 일수(상시근로자와 동일)

 

계산법1로 계산하는 게 맞다면, 실제 근무일수에 주휴일수가 포함되는 것일까요?

 

확인하신 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7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평균임금 산정에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별도로 취급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임금과 이를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누는 것이니 무급휴무일, 주휴일, 소정근로일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보통 탄력근로 할 때 근무자의 실제근로시간 확인하나요? 1 2023.11.02 213
해고·징계 위원회에서 부당해고관련 상시근로자수 입증자료를 요청합니다(진... 1 2023.11.01 210
여성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거절 1 2023.11.01 886
근로시간 10월 공휴일 있는주에 토요일(휴무일)근로가 연장근로인지 여부 ... 1 2023.10.31 382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이거 맞나요?ㅜㅜ 뭔가 찝찝한데 계약해도 될까요? 1 2023.10.28 705
임금·퇴직금 편의점 아르바이트중인데,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실제와 상이합니다. 1 2023.10.27 1518
임금·퇴직금 수당 계산 방법 1 2023.10.26 709
임금·퇴직금 주주야야비비 근로시간 1 2023.10.26 130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사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피해보상 1 2023.10.25 583
근로시간 근무시간이 16~24시(8시간)일 경우 휴게시간 및 야간근로수당이 ... 1 2023.10.25 1438
근로계약 근로자 휴가나 미근무 시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계약체결... 1 2023.10.24 179
근로시간 연장근무수당 계산 1 2023.10.20 749
근로시간 근로시간계산 2 2023.10.20 440
임금·퇴직금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1 2023.10.19 767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무 결재 사용 여부 1 2023.10.19 36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임금지급일과 실제 급여일이 다를 경우 1 2023.10.19 688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관련질문 1 2023.10.17 324
근로시간 단축근무로 인한 준비사항과 급여계산법 문의 1 2023.10.16 761
해고·징계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 준공 후 사무일도 봐달라는데 퇴사하고 ... 1 2023.10.14 603
휴일·휴가 육아단축근로 중 연차사용 1 2023.10.13 495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37 Next
/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