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lohalo 2023.10.04 21:10

안녕하세요, 

현재 3.3% 사업소득세를 적용하면 월차휴가를 쓸 수 있는지요.

 

이전 회사에서 3.3% 사업소득세로 계약했을 때는 월 만근이면 월차가 발생해서 근무하는 동안 모두 적용을 받았는데,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는 3.3% 사업소득세 대상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사항을 알아보니, 3.3% 사업소득세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소득세만 원천징수할 뿐이고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월 만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제 경우 프리랜서와 다르게 근로장소가 지정되어 있고(출퇴근 기록 조회가 가능합니다), 상사의 업무지시를 받았으며(이메일로 업무지시를 받았으므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으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맞는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월차휴가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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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7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업소득세의 형식으로 과세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 업무내용등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업무의 내용을 귀하외의 다른 근로자로 대체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제공하는 비품등의 작업도구를 이용해 사업장에 종속되어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이 경우 한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며 입사일로 부터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3)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부여의 의무를 없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요구하시고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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