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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ohalo 2023.10.04 21:10
<!--BeforeDocument(2359473,237994)-->
<p>안녕하세요, 

재 3.3% 사업소득세를 적용하면 월차휴가를 쓸 수 있는지요.

전 회사에서 3.3% 사업소득세로 계약했을 때는 월 만근이면 월차가 발생해서 근무하는 동안 모두 적용을 받았는데,

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는 3.3% 사업소득세 대상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래서 관련 사항을 알아보니, 3.3% 사업소득세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소득세만 원천징수할 뿐이고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월 만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font color="#333333" face="Pretendard, Helvetica, Arial, sans-serif"> 경우 프리랜서와 다르게 근로장소가 지정되어 있고(출퇴근 기록 조회가 가능합니다), 상사의 업무지시를 받았으며(이메일로 업무지시를 받았으므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으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맞는지요?

<font color="#333333" face="Pretendard, Helvetica, Arial, sans-serif">렇다고 한다면 월차휴가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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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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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담소 2023.10.17 12:00작성
    <p>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nbsp;

    &nbsp;

    &nbsp;

    &nbsp;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업소득세의 형식으로 과세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 업무내용등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업무의 내용을 귀하외의 다른 근로자로 대체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제공하는 비품등의 작업도구를 이용해 사업장에 종속되어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nbsp;

    2) 이 경우 한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며 입사일로 부터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nbsp;

    3)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부여의 의무를 없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요구하시고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nbsp;

    &nbsp;

    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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