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 및 대체휴가(시간)으로 보상을 하고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부여받은 대체시간이 8시간이라고 했을 때 이 시간을
나눠서 쓰는 것(예를 들어 오늘 1시간 써서 17시퇴근, 내일 2시간 써서 16시 퇴근)을 회사에서 막을 권한이
있나요?
현재 회사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 및 대체휴가(시간)으로 보상을 하고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부여받은 대체시간이 8시간이라고 했을 때 이 시간을
나눠서 쓰는 것(예를 들어 오늘 1시간 써서 17시퇴근, 내일 2시간 써서 16시 퇴근)을 회사에서 막을 권한이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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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주5일 휴가일수 게산 | 2023.12.12 | 151 | |
휴일·휴가 | 시간외수당 보상휴가 대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3.12.07 | 346 | |
휴일·휴가 | 무급병가를 연차휴가 일수에서 처리 | 2023.12.05 | 817 | |
휴일·휴가 | 촉탁직 근로자 휴가 계산 | 2023.12.04 | 215 | |
휴일·휴가 | 격일야간근무자이며, 대체 휴가 발생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 2023.11.30 | 170 | |
임금·퇴직금 | 1년 1일 근무시 휴가 26+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1 | 2023.11.17 | 38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적립 1 | 2023.11.15 | 894 | |
임금·퇴직금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출산휴가급여지급범위 1 | 2023.11.13 | 7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시 명절 떡값, 휴가비 포함 여부 1 | 2023.11.13 | 1122 | |
여성 |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연차사용 1 | 2023.11.08 | 598 | |
휴일·휴가 | 유급병가 사용 중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1 | 2023.11.02 | 375 | |
휴일·휴가 | 전산 오류로 인한 연차 한도 관련 1 | 2023.11.01 | 200 | |
휴일·휴가 | 보상휴가 문의 1 | 2023.10.31 | 232 | |
휴일·휴가 | 2023년 4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기업 연차휴가일수 1 | 2023.10.20 | 1048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계산방법 1 | 2023.10.19 | 1052 | |
휴일·휴가 | 임신기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개수 문의 드립니다 1 | 2023.10.10 | 707 | |
» | 휴일·휴가 | 연장근로보상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에 관한 질문 1 | 2023.10.05 | 295 |
여성 | [모성보호] 육아휴직 연차사용 관련 1 | 2023.10.04 | 510 | |
임금·퇴직금 | 휴가 보상분 퇴직금 포함여부 | 2023.09.22 | 268 |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부가급 지급 기준 | 2023.09.21 | 2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초과근로에 대해 수당을 대신하여 대체휴일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 약정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동의 없이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