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보우맨 2023.10.06 14:21

(질문) 정년퇴사자의 촉탁직 재고용시 연말정산 방법?

 

 당사에 근무중인 직원(1963.10.10일생)이 2014.02.18일 입사하여 만60세에 도래함에 따라 2023.10.10일자로 정년퇴직처리하고 

 2023.10.10일자로 촉탁직 재고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동일회사에 근로자격만 변동되고 연결되어 근무중일 경우에도 퇴직자 중도 연말정산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2. 아니면, 근계근무 가정하에 일반직원들과 함께 2월 연말정산시 함께 정산절차를 진행해도 되는지요?

    (물론 퇴직금 정산 절차 및 기타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7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소득세등의 원천징수 의무자가 사업주이므로 연말정산에 따라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도 사업주가 집니다.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1년에 대한 소득액등에 대해 연말정산 처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정년 해석, 촉탁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05.09 139
임금·퇴직금 정년퇴직 후 1년 프리랜서 계약 1 2024.04.04 215
근로계약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2024.03.26 359
휴일·휴가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2024.03.15 175
근로계약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여쭤봅니다. 1 2024.02.01 318
근로계약 정년 문의 1 2024.01.23 277
휴일·휴가 정년기간과 연차 2023.12.08 139
»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 재고용시 연말정산 1 2023.10.06 996
고용보험 질병의 정년퇴직에 의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3.08.25 412
노동조합 정년퇴직 시 노조 대표자 임기에 대한 문의 1 2023.08.23 329
휴일·휴가 정년퇴직 후 촉탁직전환(재계약) 시 연차계산 1 2023.02.27 3801
근로계약 영업직의 근로계약서 유보금 산정 조항 1 2023.01.02 326
기타 정년퇴직 후 재취업(6개월) 후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1 2022.10.13 2352
근로계약 정년시점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1 2022.09.21 1366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정년 후 촉탁 or 정년연장 시 퇴직금 정산을 필수로 ... 1 2022.08.23 3431
임금·퇴직금 정년맞아 (퇴사처리) 바로 촉탁으로 근무시 퇴직금 정산? 1 2022.03.25 1823
근로계약 정년도래 근로자의 재고용시 제 처리 문의 1 2021.10.27 825
기타 임금피크제 문의 2 2021.08.25 292
고용보험 행정실 실수 정년 미통보 자발적 퇴사 구제 방법 1 2021.04.13 488
임금·퇴직금 입사후 정년이 되어 촉탁으로 재채용된 직원의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1.04.09 20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