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보우맨 2023.10.06 14:21

(질문) 정년퇴사자의 촉탁직 재고용시 연말정산 방법?

 

 당사에 근무중인 직원(1963.10.10일생)이 2014.02.18일 입사하여 만60세에 도래함에 따라 2023.10.10일자로 정년퇴직처리하고 

 2023.10.10일자로 촉탁직 재고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동일회사에 근로자격만 변동되고 연결되어 근무중일 경우에도 퇴직자 중도 연말정산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2. 아니면, 근계근무 가정하에 일반직원들과 함께 2월 연말정산시 함께 정산절차를 진행해도 되는지요?

    (물론 퇴직금 정산 절차 및 기타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7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소득세등의 원천징수 의무자가 사업주이므로 연말정산에 따라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도 사업주가 집니다.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1년에 대한 소득액등에 대해 연말정산 처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퇴직금 산정 시 명절 떡값, 휴가비 포함 여부 1 2023.11.13 1089
기타 회사의 사직서 임의 수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11.13 155
임금·퇴직 퇴직, 연차 1 2023.11.13 245
임금·퇴직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및 지급시기 1 2023.11.10 776
임금·퇴직 시급제 연차수당과 퇴직 1 2023.11.09 613
임금·퇴직 DC형 가입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23.11.07 368
임금·퇴직 임금 1 2023.11.03 26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퇴직연금 의무가입 조항 기재 가능 여부 1 2023.11.03 568
임금·퇴직 퇴직금 계산시 연봉으로 계산할 수는 없나요?? 1 2023.11.01 473
임금·퇴직 퇴직금 계산 기간에 휴업했을 경우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3.10.30 388
임금·퇴직 원천세를 떼어놓고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았어요. 1 2023.10.27 499
임금·퇴직 퇴직시 연차수당(입사일기준) 1 2023.10.27 727
휴일·휴가 퇴사 당일 반차사용 1 2023.10.26 1219
임금·퇴직 퇴직금 지급 여부 2 2023.10.26 280
임금·퇴직 퇴직금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3.10.24 423
임금·퇴직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3.10.23 348
임금·퇴직 퇴사시 연차수당 발생 유무 , 퇴직일, 퇴직금 산정방법에 관련하... 1 2023.10.20 1124
임금·퇴직 퇴직 1 2023.10.17 375
임금·퇴직 상여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1 2023.10.16 1203
휴일·휴가 연차수당, 연차갯수, 퇴직금 문의 1 2023.10.16 1295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