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보우맨 2023.10.06 14:21

(질문) 정년퇴사자의 촉탁직 재고용시 연말정산 방법?

 

 당사에 근무중인 직원(1963.10.10일생)이 2014.02.18일 입사하여 만60세에 도래함에 따라 2023.10.10일자로 정년퇴직처리하고 

 2023.10.10일자로 촉탁직 재고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동일회사에 근로자격만 변동되고 연결되어 근무중일 경우에도 퇴직자 중도 연말정산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2. 아니면, 근계근무 가정하에 일반직원들과 함께 2월 연말정산시 함께 정산절차를 진행해도 되는지요?

    (물론 퇴직금 정산 절차 및 기타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7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소득세등의 원천징수 의무자가 사업주이므로 연말정산에 따라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도 사업주가 집니다.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1년에 대한 소득액등에 대해 연말정산 처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노사협의회 의장/의원 자진사퇴 가능 한가요? 1 2023.11.03 584
임금·퇴직금 단시간제 일일 워크숍 진행 시 초과근무수당 1 2023.11.03 379
근로계약 대표가 바뀌어도 근로계약이 유지 되나요? 1 2023.11.03 331
임금·퇴직금 23년 11월 기준으로 19~20년 1년간 받지 못한 임금 받을 수 있을... 1 2023.11.03 122
기타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처리 후 실업급여 (야간 특수대학원 재직) 1 2023.11.03 457
근로시간 보통 탄력근로 할 때 근무자의 실제근로시간 확인하나요? 1 2023.11.02 216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미만 근로시 토요일 8시간 초과근무 급여계산방법 1 2023.11.02 1453
임금·퇴직금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 문의 1 2023.11.02 411
휴일·휴가 육아휴직중 퇴사 1 2023.11.02 520
산업재해 출퇴근재해 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11.02 464
기타 타 연금 수급자로 국민연금 가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1 2023.11.02 336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산입여부? 1 2023.11.02 1131
휴일·휴가 유급병가 사용 중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1 2023.11.02 383
여성 자발적 퇴사(육아) 실업급여 대상여부 1 2023.11.02 93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봉으로 계산할 수는 없나요?? 1 2023.11.01 495
휴일·휴가 전산 오류로 인한 연차 한도 관련 1 2023.11.01 207
해고·징계 위원회에서 부당해고관련 상시근로자수 입증자료를 요청합니다(진... 1 2023.11.01 214
휴일·휴가 연차질문 1 2023.11.01 254
기타 무단 부서 이동 조치 후 교묘한 퇴사 압력관련 괴롭힘 성립 여부 1 2023.11.01 375
여성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거절 1 2023.11.01 923
Board Pagination Prev 1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