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nocomi 2023.10.06 14:58

대체공휴일이 좀 헛갈림

 

<일, 월, 화, 수, 목 요일까지 주5일(40시간) 근로자라 가정할 경우>

 

아래 달력과 같이 12일(일), 13일(월)은 정상적인 근로라 할 수 

있겠으나 (100% 임금)

 

어린이날(5일, 일요일)과  대체휴일(6일, 월요일) 모두 

휴일 근로로 봐야 하는지, (150%임금)

 

아니면 어린이날만 휴일근로로 보고 (150%임금)

대체휴일날은 정상근로로 봐야 하는지? (100%임금)

 

                                       2024년 5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5                     6              7              8              9              10              11

(어린이날) (대체휴일)

 

12                 13            14             15             16              17             18

 

 

=== 즉, 임금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7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소정근로일이 일,월,화,수,목 이라면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된 5월 5일 어린이 날과, 대체공휴일 5월 6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유급휴일에 근로제공 할 경우 휴일근로가 되며 해당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보통 탄력근로 할 때 근무자의 실제근로시간 확인하나요? 1 2023.11.02 213
해고·징계 위원회에서 부당해고관련 상시근로자수 입증자료를 요청합니다(진... 1 2023.11.01 210
여성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거절 1 2023.11.01 886
근로시간 10월 공휴일 있는주에 토요일(휴무일)근로가 연장근로인지 여부 ... 1 2023.10.31 382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이거 맞나요?ㅜㅜ 뭔가 찝찝한데 계약해도 될까요? 1 2023.10.28 705
임금·퇴직금 편의점 아르바이트중인데,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실제와 상이합니다. 1 2023.10.27 1518
임금·퇴직금 수당 계산 방법 1 2023.10.26 709
임금·퇴직금 주주야야비비 근로시간 1 2023.10.26 1307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사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피해보상 1 2023.10.25 583
근로시간 근무시간이 16~24시(8시간)일 경우 휴게시간 및 야간근로수당이 ... 1 2023.10.25 1437
근로계약 근로자 휴가나 미근무 시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계약체결... 1 2023.10.24 179
근로시간 연장근무수당 계산 1 2023.10.20 749
근로시간 근로시간계산 2 2023.10.20 440
임금·퇴직금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1 2023.10.19 767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무 결재 사용 여부 1 2023.10.19 36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임금지급일과 실제 급여일이 다를 경우 1 2023.10.19 685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관련질문 1 2023.10.17 324
근로시간 단축근무로 인한 준비사항과 급여계산법 문의 1 2023.10.16 761
해고·징계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 준공 후 사무일도 봐달라는데 퇴사하고 ... 1 2023.10.14 603
휴일·휴가 육아단축근로 중 연차사용 1 2023.10.13 495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37 Next
/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