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nocomi 2023.10.06 14:58

대체공휴일이 좀 헛갈림

 

<일, 월, 화, 수, 목 요일까지 주5일(40시간) 근로자라 가정할 경우>

 

아래 달력과 같이 12일(일), 13일(월)은 정상적인 근로라 할 수 

있겠으나 (100% 임금)

 

어린이날(5일, 일요일)과  대체휴일(6일, 월요일) 모두 

휴일 근로로 봐야 하는지, (150%임금)

 

아니면 어린이날만 휴일근로로 보고 (150%임금)

대체휴일날은 정상근로로 봐야 하는지? (100%임금)

 

                                       2024년 5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5                     6              7              8              9              10              11

(어린이날) (대체휴일)

 

12                 13            14             15             16              17             18

 

 

=== 즉, 임금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7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소정근로일이 일,월,화,수,목 이라면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된 5월 5일 어린이 날과, 대체공휴일 5월 6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유급휴일에 근로제공 할 경우 휴일근로가 되며 해당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미만 근로시 토요일 8시간 초과근무 급여계산방법 1 2023.11.02 1409
근로시간 10월 공휴일 있는주에 토요일(휴무일)근로가 연장근로인지 여부 ... 1 2023.10.31 382
임금·퇴직금 주6일 근무 월급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23.10.30 2143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이거 맞나요?ㅜㅜ 뭔가 찝찝한데 계약해도 될까요? 1 2023.10.28 705
임금·퇴직금 수당 계산 방법 1 2023.10.26 709
근로시간 연장근무 시 근무일자와 귀속일자가 다른 케이스가 있나요? 1 2023.10.19 254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무 결재 사용 여부 1 2023.10.19 367
» 임금·퇴직금 대체공휴일은 임금이 100%인지 150%인지가 헛갈림. 1 2023.10.06 905
근로시간 근로시간 면제자의 휴일근무 수당 지급에 관해 질문합니다. 1 2023.10.04 536
근로계약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2023.09.05 857
임금·퇴직금 일근무시 임금 지급 2023.08.25 207
휴일·휴가 기간제 휴일근무 대체휴무 1 2023.08.07 1233
근로시간 단기(2일) 행사장 운영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1 2023.08.03 403
휴일·휴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외 출장 시 주말 이동에 대해 보상받을... 1 2023.07.26 230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좀 검토해주세요. 1 2023.07.25 472
임금·퇴직금 1일 근무 퇴사자 1 2023.07.18 702
임금·퇴직금 격일 야간 근로자의 급여계산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23.06.30 552
근로계약 일근무에 대한 대체휴일 및 수당 미지급 1 2023.06.28 905
휴일·휴가 시급제사원 대체공휴일 보상휴가 급여계산 방법 1 2023.06.27 548
휴일·휴가 휴일 근무시 수당 휴무 지급여부 2023.06.22 5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