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미얌얌 2023.10.07 10:07

안녕하세요.

2009년부터 계속 한 직장에서 일하고 있고 연차 20일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내년 24년 2월부터 출산휴가 3개월 , 육아휴직 12개월 쓸 예정인데,  출산휴가일 앞으로 연차 20일을 모두 붙여 소진할수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해가 바뀌고 1월달만 일하는 상황이라 연차 모두 소진 가능한지, 아니면 최대 몇일까지 사용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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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7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연차휴가 20일이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올해 이미 발생한 휴가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귀하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해당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시기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2) 그러나 귀하가 상담내용에서 언급한 20일의 연차휴가가 2024년 출근율에 따라 향후 발생이 예정된 경우라면 사용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이를 출산휴가 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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