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직원 연차 산정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입사일 : 2020년 2월 24일
2. 육아휴직일 : 2022년 5월 ~ 2023년 5월 10일(1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지 않음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일 : 2023년 5월 11일 ~ 2024년 5월 10일(1년)
- 1일 근무시간 : 6시간 (8시30분 출근 ~ 15시30분 퇴근)
* 회사 연차산정 기준 : 회계연도
Q1) 23년 1월 1일 생성연차 개수
Q2) 24년 1월 1일 예정 생성연차 개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매년 1.1~12.31 사이 기간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2020.2.24~12.31 까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최대 10일과, 2021.1.1에 12.7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2.24~12.31사이 311일/365*15일)
3) 2021.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2.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4) 2022.1.1~12.31 사이 육아휴직기간인 2022.5.~12.31은 개근한 것으로 보고 2022.1.1~5.육아휴직 돌입일 이전 기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2023.1.1에 2년차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5) 2023.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