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지 2023.10.10 10:37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직원 연차 산정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입사일 : 2020년 2월 24일

2. 육아휴직일 : 2022년 5월 ~ 2023년 5월 10일(1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지 않음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일 : 2023년 5월 11일 ~ 2024년 5월 10일(1년)

    - 1일 근무시간 : 6시간 (8시30분 출근 ~ 15시30분 퇴근)

 

* 회사 연차산정 기준 : 회계연도

Q1) 23년 1월 1일 생성연차 개수

Q2) 24년 1월 1일 예정 생성연차 개수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8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매년 1.1~12.31 사이 기간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2020.2.24~12.31 까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최대 10일과, 2021.1.1에 12.7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2.24~12.31사이 311일/365*15일)

     

    3) 2021.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2.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4) 2022.1.1~12.31 사이 육아휴직기간인 2022.5.~12.31은 개근한 것으로 보고 2022.1.1~5.육아휴직 돌입일 이전 기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2023.1.1에 2년차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5) 2023.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무시간 중 건강검진 시간 확보해줘야 하나요? 2022.11.23 1904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설명 좀 해주세요 2022.11.24 271
근로시간 회사 근로자 인별 평균 연장근로 시간 산출 방법 2023.01.07 477
근로계약 유동적인 근무를 하는데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되나요? 1 2023.03.23 1213
근로시간 격격일 야간투입 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04.13 438
기타 차별 근무시간변경 1 2023.04.28 178
근로시간 주6일 40시간 근무중 평일공휴일 토요일공휴일 1 2023.05.17 2921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급여와 근무 조건으로 인해 상담글 남깁니다 2023.05.18 166
근로시간 출근시간 정의? 1 2023.07.04 724
근로시간 4시간 근무자로 30분 휴식이 있는데 휴식에 대해 간섭하는 경우 ... 1 2023.07.14 779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무형태 1 2023.08.12 1572
근로시간 실근무일수 15일 미만에 대하여(월급, 초과근무 등) 1 2023.08.22 257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시 1주 근무시간 입력에 대한 문의입니다. 2023.08.30 36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및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09.11 228
임금·퇴직금 월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2023.09.14 379
» 휴일·휴가 임신기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개수 문의 드립니다 1 2023.10.10 707
근로시간 근무시간_08:00-17:30 1 2023.10.12 236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인정 1 2023.10.25 180
근로시간 휴식을 위한 이동시간에 대하여... 2023.11.21 290
근로시간 2교대 감단직 계산법 문의합니다. 2023.11.22 353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