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지 2023.10.10 10:37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직원 연차 산정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입사일 : 2020년 2월 24일

2. 육아휴직일 : 2022년 5월 ~ 2023년 5월 10일(1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지 않음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일 : 2023년 5월 11일 ~ 2024년 5월 10일(1년)

    - 1일 근무시간 : 6시간 (8시30분 출근 ~ 15시30분 퇴근)

 

* 회사 연차산정 기준 : 회계연도

Q1) 23년 1월 1일 생성연차 개수

Q2) 24년 1월 1일 예정 생성연차 개수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8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매년 1.1~12.31 사이 기간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2020.2.24~12.31 까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최대 10일과, 2021.1.1에 12.7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2.24~12.31사이 311일/365*15일)

     

    3) 2021.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2.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4) 2022.1.1~12.31 사이 육아휴직기간인 2022.5.~12.31은 개근한 것으로 보고 2022.1.1~5.육아휴직 돌입일 이전 기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2023.1.1에 2년차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5) 2023.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장기휴직자는 상여금을 못받나요? 1 2023.05.01 438
휴일·휴가 장기 재직자가 중도에 휴직, 복직을 한 경우 연차 부여 1 2023.07.24 506
여성 입사 5개월만에 임신. 1 2021.08.19 890
여성 임신초기 퇴직 1 2016.07.13 1291
여성 임신중 휴직 거절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3.11.01 2062
여성 임신으로 인한 퇴사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 2014.06.25 2709
» 휴일·휴가 임신기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개수 문의 드립니다 1 2023.10.10 708
해고·징계 임신 중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1 2019.02.25 2619
여성 임신 중 육아휴직 문의 1 2017.03.14 1198
여성 임신 여성 근로자 육아휴직 2022.11.29 362
여성 임산부가 일반휴직 중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싶다고 할때, 출산 전... 1 2012.11.12 2698
여성 임산부 휴직권고 1 2009.12.17 4187
근로계약 임금협상 구두계약과 실제 급여차이문의 1 2016.05.10 695
근로계약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통보 1 2023.02.11 1146
해고·징계 일방적으로 휴직계 제출 후 산재신청한 직원의 퇴사처리... 1 2022.07.07 1448
휴일·휴가 일반휴직 후 연가 계산 문의입니다. 1 2017.02.02 707
휴일·휴가 일반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연차일수 1 2021.09.06 375
휴일·휴가 일반휴직 후 복직한 직원 연차계산 문의 1 2023.08.17 437
기타 일반기업 직원 군입대 시 처리방법 문의 2023.09.26 341
임금·퇴직금 인수합병시 퇴직금 지급 2022.11.29 1271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