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지 2023.10.10 10:37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직원 연차 산정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입사일 : 2020년 2월 24일

2. 육아휴직일 : 2022년 5월 ~ 2023년 5월 10일(1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지 않음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일 : 2023년 5월 11일 ~ 2024년 5월 10일(1년)

    - 1일 근무시간 : 6시간 (8시30분 출근 ~ 15시30분 퇴근)

 

* 회사 연차산정 기준 : 회계연도

Q1) 23년 1월 1일 생성연차 개수

Q2) 24년 1월 1일 예정 생성연차 개수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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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8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매년 1.1~12.31 사이 기간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2020.2.24~12.31 까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최대 10일과, 2021.1.1에 12.7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2.24~12.31사이 311일/365*15일)

     

    3) 2021.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2.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4) 2022.1.1~12.31 사이 육아휴직기간인 2022.5.~12.31은 개근한 것으로 보고 2022.1.1~5.육아휴직 돌입일 이전 기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2023.1.1에 2년차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5) 2023.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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