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로 시간제근로자 입니다 병가로 무급휴직기간중에 공휴일이 있을경우 공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상시근로자로 시간제근로자 입니다 병가로 무급휴직기간중에 공휴일이 있을경우 공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공공기관 인건비 동결에 따른 퇴직금 평균임금의 계산 방법 문의 1 | 2023.11.13 | 395 | |
임금·퇴직금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출산휴가급여지급범위 1 | 2023.11.13 | 733 | |
임금·퇴직금 | 성과금 퇴직금 1 | 2023.11.13 | 3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시 명절 떡값, 휴가비 포함 여부 1 | 2023.11.13 | 1101 | |
기타 | 회사의 사직서 임의 수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11.13 | 155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 1 | 2023.11.13 | 245 | |
임금·퇴직금 | 월급 문의 1 | 2023.11.13 | 222 | |
산업재해 | 점심 식사 중 치아 손상에 따른 산재처리 가능 여부 문의 1 | 2023.11.10 | 518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사용 시기 1 | 2023.11.10 | 676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및 지급시기 1 | 2023.11.10 | 781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1 | 2023.11.09 | 183 | |
기타 | 출장여비 미지급 관련 1 | 2023.11.09 | 472 | |
근로시간 | 주휴수당 시간계산 1 | 2023.11.09 | 440 | |
임금·퇴직금 | 임시공휴일 수당 문의 1 | 2023.11.09 | 238 | |
임금·퇴직금 | 명절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1 | 2023.11.09 | 1342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연차수당과 퇴직금 1 | 2023.11.09 | 619 | |
기타 | 2시간 근무를 보상하는 방법 1 | 2023.11.08 | 116 | |
여성 |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연차사용 1 | 2023.11.08 | 597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수당 못 받았습니다.. 1 | 2023.11.08 | 4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후 사회보험은 정산을 안하면 발생되는 불이익 1 | 2023.11.08 | 2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급휴일’이란 위 휴일제도의 취지를 살려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하여 임금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휴일, 즉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이러한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따라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 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20007다7327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