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우마 2023.10.11 16:40

입사일 : 2022.09.27
퇴사일 : 2023.10.19

2023.7.5~6일(2일), 7.26~28일(3일)
2023.8.11~14일(3일), 2023.10.10일(1일)
총 9일을 썼는데

회사측에선 연차 발생이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기준이라서
2023.1.18일에 2022년도분 연차 정산이 되었고(3일분)
위 사항대로 9일을 이번년도에 썼으니 6일밖에 보상을 못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2022.09.27~2023.9.26일까지 11일 발생,
이후 1년 경과(366일)로 인한 연차 휴가 15일 발생,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측에서 말하는 회계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게 처우해선 안된다고 알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9 12: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업장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차일만큼을 퇴사시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입사일로 부터 퇴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해당 기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기 전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1년이 되는 2023.9.27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이 발생될 것입니다. 

     

    3)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 입사일인 2022.9.27~12.31 까지 96일에 대해 연차휴가 3.9일(96일/365일*15일)이 2023.1.1에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2023.8.27까지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이 발생될 것입니다. 이는 총 14.9일로 입사일 기준에 비해 불리 하므로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와의 차일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연차사용 1 2023.11.08 604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 못 받았습니다.. 1 2023.11.08 5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사회보험은 정산을 안하면 발생되는 불이익 1 2023.11.08 240
해고·징계 징계위원회 후, 결과 통보 지연에 대한 문의 1 2023.11.08 677
노동조합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태업손실액 청구 1 2023.11.08 124
임금·퇴직금 개인과실로 인한 사고 비용청구 1 2023.11.08 122
기타 수강 계산방법 2023.11.08 104
휴일·휴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연차계산 1 2023.11.08 508
임금·퇴직금 임금, 퇴직금 5일 지연 1 2023.11.08 338
임금·퇴직금 근무제 변경에따른 급여변동 1 2023.11.07 106
임금·퇴직금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 연속 근로로 보는 것... 1 2023.11.07 28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와 노동청 응대에 대한 상담입니다 1 2023.11.07 7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맞게 된건가요? 1 2023.11.07 175
해고·징계 위자료 1 2023.11.07 111
임금·퇴직금 DC형 가입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23.11.07 37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발생유무 1 2023.11.07 318
근로계약 프리랜서 실계약시 걸어놓은 금액과 다르고 정해진 기간 넘어서 ... 1 2023.11.06 171
노동조합 노조 설립 고려중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1 2023.11.06 497
휴일·휴가 15개월 근무후 퇴직. 연차 26개 맞습니까 ? 1 2023.11.04 855
임금·퇴직금 임금 1 2023.11.03 272
Board Pagination Prev 1 ...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