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우마 2023.10.11 16:40

입사일 : 2022.09.27
퇴사일 : 2023.10.19

2023.7.5~6일(2일), 7.26~28일(3일)
2023.8.11~14일(3일), 2023.10.10일(1일)
총 9일을 썼는데

회사측에선 연차 발생이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기준이라서
2023.1.18일에 2022년도분 연차 정산이 되었고(3일분)
위 사항대로 9일을 이번년도에 썼으니 6일밖에 보상을 못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2022.09.27~2023.9.26일까지 11일 발생,
이후 1년 경과(366일)로 인한 연차 휴가 15일 발생,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측에서 말하는 회계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게 처우해선 안된다고 알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9 12: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업장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차일만큼을 퇴사시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입사일로 부터 퇴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해당 기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기 전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1년이 되는 2023.9.27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이 발생될 것입니다. 

     

    3)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 입사일인 2022.9.27~12.31 까지 96일에 대해 연차휴가 3.9일(96일/365일*15일)이 2023.1.1에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2023.8.27까지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이 발생될 것입니다. 이는 총 14.9일로 입사일 기준에 비해 불리 하므로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와의 차일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시 연차개수 2024.05.09 209
휴일·휴가 회계연도에서 입사일로 연차 기준 변경 2024.01.29 445
» 임금·퇴직금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자 연차발생 및 보상 1 2023.10.11 1056
휴일·휴가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 방법 1 2023.05.31 1177
기타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지급 기준 문의의 건 1 2023.02.01 1049
휴일·휴가 연차 지급일 기준 산정 1 2023.01.27 569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일수 1 2023.01.27 559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수당지급의 건 1 2023.01.13 622
휴일·휴가 입사일기준 연차촉진제 1 2022.08.29 654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갯수 정산(재직기간 10년 이상, 최근 3년에 육아휴직... 2 2022.01.11 1426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후 퇴직시 연차정산은 어떻게되나요? 1 2022.01.07 6155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개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5 3820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 연차문의 1 2022.01.05 323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 연차 소진 관련되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2.28 1167
임금·퇴직금 입사기간동안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간으로 변경되었는데 연... 1 2021.12.13 1288
휴일·휴가 연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2.07 271
기타 근속수당 지급일 기준 1 2021.08.20 12372
휴일·휴가 연가보상일 지급일문의 4 2021.06.07 703
휴일·휴가 퇴직시 회계년도,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방식에 대해 여쭙습니다. 1 2021.02.17 1041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1 2021.02.16 374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