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팬 2023.10.13 07:03

올해 1월16일에 입사하였습니다. 면접중에 기본금 세후300만원 이라는 얘길듣었습니다. 

이후 대체로 월 평균 잔업시간이 50시간되었고 급여는 350만원 받았습니다. 

문제는 저번달(9월) 월급날 사전 통보없이 그동안 월 40~5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은 내가 개인돈으로 챙겨줬는데 앞으로 각자 월급에서 때어가겠단 얘길들었고 실제로 47만원을 제하고 저와 직원들에게 급여를 줬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 한것은 모두가 아닌 2명의 팀장에게는 본래되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물어볼것은  

통상 이런경우가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20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을 통해 세후 30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근로제공 후 4대보험 및 소득세등의 근로자 부담분을 요구하면 이를 감액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자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구두상 계약인 경우 사용자가 이를 부인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용자와 임금계약 내용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우선은 1월 이후 수개월간 기존 세후 30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아 왔을 것이므로 이를 기반으로 하여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과세 명목으로 임금을 감액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계약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연차사용 1 2023.11.08 604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 못 받았습니다.. 1 2023.11.08 51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사회보험은 정산을 안하면 발생되는 불이익 1 2023.11.08 240
해고·징계 징계위원회 후, 결과 통보 지연에 대한 문의 1 2023.11.08 675
노동조합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태업손실액 청구 1 2023.11.08 124
임금·퇴직금 개인과실로 인한 사고 비용청구 1 2023.11.08 122
기타 수강 계산방법 2023.11.08 104
휴일·휴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연차계산 1 2023.11.08 508
임금·퇴직금 임금, 퇴직금 5일 지연 1 2023.11.08 338
임금·퇴직금 근무제 변경에따른 급여변동 1 2023.11.07 106
임금·퇴직금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 연속 근로로 보는 것... 1 2023.11.07 28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와 노동청 응대에 대한 상담입니다 1 2023.11.07 7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맞게 된건가요? 1 2023.11.07 175
해고·징계 위자료 1 2023.11.07 111
임금·퇴직금 DC형 가입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23.11.07 37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발생유무 1 2023.11.07 318
근로계약 프리랜서 실계약시 걸어놓은 금액과 다르고 정해진 기간 넘어서 ... 1 2023.11.06 171
노동조합 노조 설립 고려중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1 2023.11.06 497
휴일·휴가 15개월 근무후 퇴직. 연차 26개 맞습니까 ? 1 2023.11.04 855
임금·퇴직금 임금 1 2023.11.03 272
Board Pagination Prev 1 ...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