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이** 2023.10.13 10:52

06년4월에 입사했고 4대보험가입은 18년4월에 가입했어요.

퇴직금은 입사후 21년까지 별사유없이 연봉포함이라고 매년 지급해줬어요,

담달쯤 퇴사계획이 있는데 입사부터 지금까지 받았던 퇴직금을 재정산 받을수 있을까요??

혹시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24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06년 4월에 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근로제공의 중단 없이 계속근로제공 하였다면 4대보험 취득 신고 이전 기간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부터 퇴사일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하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매년 연간임금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하여 지급받았다면 해당 퇴직금 명목의 금품 지급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반환의무가 있는 만큼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하시고 이에 매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해당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퇴직금 차액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3.11.19 403
근로계약 채용공고에 무기계약직이라 미표시 1 2023.11.19 201
근로시간 토요일 근무가 포함된 경우 월소정근로시간과 급여계산 문의 1 2023.11.18 489
해고·징계 산재요양 종료일 이후 무단결근자 징계여부 1 2023.11.17 265
휴일·휴가 휴일근로 대체 휴무 관련 문의 1 2023.11.17 417
기타 실업급여 회사이전 1 2023.11.17 588
임금·퇴직금 1년 1일 근무시 휴가 26+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1 2023.11.17 389
기타 주휴수당발생여부 1 2023.11.17 367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갯수 회계년도 vs 입사일기준 1 2023.11.17 140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의 정당성 여부 1 2023.11.17 438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11.16 2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장근무,휴일근무 수당 계산 문의 1 2023.11.15 934
기타 회사의 일방적인 교대근무자 조편성 변경 관련 질문 1 2023.11.15 3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문의 1 2023.11.15 46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적립 1 2023.11.15 905
직장갑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될 수 있는지 판단 문의드립니다. 1 2023.11.15 244
근로계약 기관부담금을 알고 싶어요. 1 2023.11.15 137
임금·퇴직금 무기한 계약직 연차개수 문의합니다. 1 2023.11.15 747
기타 근태관리 (출퇴근) 월별 출입 인증 자료 퇴직자는 퇴사시 자료 삭... 1 2023.11.15 251
임금·퇴직금 5인미만 수당 등 1 2023.11.15 425
Board Pagination Prev 1 ...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