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4월에 입사했고 4대보험가입은 18년4월에 가입했어요.
퇴직금은 입사후 21년까지 별사유없이 연봉포함이라고 매년 지급해줬어요,
담달쯤 퇴사계획이 있는데 입사부터 지금까지 받았던 퇴직금을 재정산 받을수 있을까요??
혹시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06년4월에 입사했고 4대보험가입은 18년4월에 가입했어요.
퇴직금은 입사후 21년까지 별사유없이 연봉포함이라고 매년 지급해줬어요,
담달쯤 퇴사계획이 있는데 입사부터 지금까지 받았던 퇴직금을 재정산 받을수 있을까요??
혹시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여부 2 | 2023.10.26 | 276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퇴사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피해보상 1 | 2023.10.25 | 514 | |
임금·퇴직금 | 대기발령 임금 지급시 급여항목 질문드립니다. 1 | 2023.10.25 | 379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연차 1 | 2023.10.25 | 429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인정 1 | 2023.10.25 | 173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이 16~24시(8시간)일 경우 휴게시간 및 야간근로수당이 ... 1 | 2023.10.25 | 1336 | |
해고·징계 | 은근한 따돌림, 성희롱, 임신중 부서이동 권유, 업무 배제, 자진... 1 | 2023.10.24 | 528 | |
근로계약 | 근로자 휴가나 미근무 시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계약체결... 1 | 2023.10.24 | 1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3.10.24 | 4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3.10.23 | 342 | |
해고·징계 | 징계 (정직) 복귀후 업무 배제 1 | 2023.10.23 | 566 | |
휴일·휴가 | 노조창립기념일 자회사는 1 | 2023.10.23 | 284 | |
임금·퇴직금 | 10월 첫째주 근태 : "법정공휴 휴일2개 / 출근5개" 일 ... 1 | 2023.10.23 | 371 | |
휴일·휴가 | 연차갯수와 수당지급 1 | 2023.10.23 | 291 | |
임금·퇴직금 | 월급미지급 및 사대보험 미가입 1 | 2023.10.22 | 445 | |
휴일·휴가 | 주야 근로형태 휴일부여 및 수당지급 관련 1 | 2023.10.21 | 465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발생 유무 , 퇴직일, 퇴직금 산정방법에 관련하... 1 | 2023.10.20 | 1079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수당 계산 1 | 2023.10.20 | 714 | |
휴일·휴가 | 2023년 4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기업 연차휴가일수 1 | 2023.10.20 | 102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계산 2 | 2023.10.20 | 4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06년 4월에 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근로제공의 중단 없이 계속근로제공 하였다면 4대보험 취득 신고 이전 기간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부터 퇴사일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하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매년 연간임금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하여 지급받았다면 해당 퇴직금 명목의 금품 지급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반환의무가 있는 만큼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하시고 이에 매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해당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퇴직금 차액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