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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미사용 근로자, 사용자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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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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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예정자 상여금 및 미사용연차보상금, 복지금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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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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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사시 미사용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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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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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미사용연차수당 산정시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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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6 |
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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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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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
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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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수당 보상관련 질의(소멸시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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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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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장기교육파견 기간중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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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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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휴가의 보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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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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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 수당을 퇴직금에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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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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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1년 근무와 1년 1일 근무시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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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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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미사용연차수당) 3년치 기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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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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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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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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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곧 퇴사할 예정인데 남은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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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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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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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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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 연차와 오프등 궁금한점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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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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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중도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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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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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차일수보다 많은 휴가를 부여한 경우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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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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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휴일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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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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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퇴직후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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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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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직자 전년도 미사용 연차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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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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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사규에 따라 1일에 대해 기준급의 8%를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 제 60조 제5항이 정한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액보다 적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을 위반한 사규에 해당하여 무효를 주장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해당 사규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 1일분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액인 기준급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이 정한 1일 통상임금 보다 클 경우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기존 사규에 따른 기준급의 8%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