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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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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
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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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퇴사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피해보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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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
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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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대기발령 임금 지급시 급여항목 질문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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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
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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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연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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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
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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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인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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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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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무시간이 16~24시(8시간)일 경우 휴게시간 및 야간근로수당이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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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
1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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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은근한 따돌림, 성희롱, 임신중 부서이동 권유, 업무 배제, 자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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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
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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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자 휴가나 미근무 시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계약체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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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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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 문의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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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
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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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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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
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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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징계 (정직) 복귀후 업무 배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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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
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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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노조창립기념일 자회사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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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
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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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10월 첫째주 근태 : "법정공휴 휴일2개 / 출근5개"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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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
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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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갯수와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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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
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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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월급미지급 및 사대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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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2 |
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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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주야 근로형태 휴일부여 및 수당지급 관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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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1 |
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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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발생 유무 , 퇴직일, 퇴직금 산정방법에 관련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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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
1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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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연장근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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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
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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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2023년 4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기업 연차휴가일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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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
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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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시간계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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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
4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사규에 따라 1일에 대해 기준급의 8%를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 제 60조 제5항이 정한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액보다 적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을 위반한 사규에 해당하여 무효를 주장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해당 사규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 1일분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액인 기준급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이 정한 1일 통상임금 보다 클 경우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기존 사규에 따른 기준급의 8%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