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규에 미사용연차수당 1개당 기준급의 8%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퇴직시 지급해야 하는 미사용연차수당도 해당 사규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회사 사규에 미사용연차수당 1개당 기준급의 8%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퇴직시 지급해야 하는 미사용연차수당도 해당 사규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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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 사용분 지급에 대하여 | 2023.11.28 | 135 | |
임금·퇴직금 | 사용 허용이 안되어 쓰지 못한 연차에 관한 수당 | 2023.11.27 | 127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정산이 맞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2023.11.24 | 551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 2023.11.24 | 264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 회사에서의 퇴직금 정산 문의 | 2023.11.23 | 550 | |
직장갑질 | 연차 특정일 금지 | 2023.11.21 | 244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 2023.11.20 | 322 | |
근로계약 | 경비용역 연차수당등 문의 | 2023.11.20 | 291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갯수 회계년도 vs 입사일기준 1 | 2023.11.17 | 1319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11.16 | 254 | |
임금·퇴직금 | 무기한 계약직 연차개수 문의합니다. 1 | 2023.11.15 | 688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수당 등 1 | 2023.11.15 | 403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질분드립니다 1 | 2023.11.14 | 219 | |
기타 | 회사의 사직서 임의 수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11.13 | 154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 1 | 2023.11.13 | 245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사용 시기 1 | 2023.11.10 | 661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연차수당과 퇴직금 1 | 2023.11.09 | 596 | |
여성 |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연차사용 1 | 2023.11.08 | 584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수당 못 받았습니다.. 1 | 2023.11.08 | 46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연차계산 1 | 2023.11.08 | 4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사규에 따라 1일에 대해 기준급의 8%를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 제 60조 제5항이 정한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액보다 적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을 위반한 사규에 해당하여 무효를 주장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해당 사규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 1일분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액인 기준급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이 정한 1일 통상임금 보다 클 경우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기존 사규에 따른 기준급의 8%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