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규에 미사용연차수당 1개당 기준급의 8%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퇴직시 지급해야 하는 미사용연차수당도 해당 사규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회사 사규에 미사용연차수당 1개당 기준급의 8%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퇴직시 지급해야 하는 미사용연차수당도 해당 사규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연차계산 1 | 2023.11.08 | 464 | |
임금·퇴직금 | DC형 가입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3.11.07 | 366 | |
휴일·휴가 | 15개월 근무후 퇴직. 연차 26개 맞습니까 ? 1 | 2023.11.04 | 80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중 퇴사 1 | 2023.11.02 | 492 | |
휴일·휴가 | 전산 오류로 인한 연차 한도 관련 1 | 2023.11.01 | 193 | |
휴일·휴가 | 연차질문 1 | 2023.11.01 | 254 | |
휴일·휴가 |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자의 1일통상임금, 연차발생수량이 궁금합니다. 1 | 2023.10.28 | 528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도 사용시 1 | 2023.10.27 | 51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입사일기준) 1 | 2023.10.27 | 712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마이너스연차 사용에대한 주휴수당 1 | 2023.10.27 | 771 | |
휴일·휴가 | 퇴사 당일 반차사용 1 | 2023.10.26 | 1204 | |
휴일·휴가 | 회사 분사 시 연차 승계와 연차촉진 사용계획서 효력 1 | 2023.10.26 | 439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연차 1 | 2023.10.25 | 441 | |
휴일·휴가 | 연차갯수와 수당지급 1 | 2023.10.23 | 292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발생 유무 , 퇴직일, 퇴직금 산정방법에 관련하... 1 | 2023.10.20 | 1109 | |
휴일·휴가 | 2023년 4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기업 연차휴가일수 1 | 2023.10.20 | 1034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연차 1 | 2023.10.17 | 5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3.10.17 | 375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1 | 2023.10.16 | 120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연차갯수, 퇴직금 문의 1 | 2023.10.16 | 12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사규에 따라 1일에 대해 기준급의 8%를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 제 60조 제5항이 정한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액보다 적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을 위반한 사규에 해당하여 무효를 주장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해당 사규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 1일분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액인 기준급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이 정한 1일 통상임금 보다 클 경우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기존 사규에 따른 기준급의 8%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