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랭이 2023.10.13 14:08

 

회사 사규에 미사용연차수당 1개당 기준급의 8%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퇴직시 지급해야 하는 미사용연차수당도 해당 사규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24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사규에 따라 1일에 대해 기준급의 8%를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 제 60조 제5항이 정한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액보다 적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을 위반한 사규에 해당하여 무효를 주장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해당 사규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 1일분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액인 기준급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이 정한 1일 통상임금 보다 클 경우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기존 사규에 따른 기준급의 8%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 사용분 지급에 대하여 2023.11.28 137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정산이 맞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2023.11.24 575
휴일·휴가 연차관련 2023.11.24 264
휴일·휴가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2023.11.20 327
근로계약 경비용역 연차수당등 문의 2023.11.20 292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 1 2023.11.13 245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수당과 퇴직금 1 2023.11.09 616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 못 받았습니다.. 1 2023.11.08 481
임금·퇴직금 DC형 가입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23.11.07 368
휴일·휴가 육아휴직중 퇴사 1 2023.11.02 500
휴일·휴가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자의 1일통상임금, 연차발생수량이 궁금합니다. 1 2023.10.28 53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입사일기준) 1 2023.10.27 727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발생 유무 , 퇴직일, 퇴직금 산정방법에 관련하... 1 2023.10.20 1131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3.10.17 375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1 2023.10.16 1209
휴일·휴가 연차수당, 연차갯수, 퇴직금 문의 1 2023.10.16 1304
»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10.13 599
임금·퇴직금 선출식 대표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3.10.11 473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미사용연차수 1 2023.10.10 136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2023.09.26 44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