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량 2023.10.13 16:58

안녕하십니까?

이런 공간을 만들어 어려운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주시는 분들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현재의 회사에 2007년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중간에 4년정도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동일한 오너가 운영하는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로 소속만 옮겨 근무한 적이 있으나

이전과 이후 그리고 지금 현재도  실제 업무는 전혀 변동 없이 두 법인의 일을 구분 없이 수행 하고 있으며

결제도 두 법인의 것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는 기존 회사의 직함인 이사로 불릴 정도로 옮긴 소속의 대표이사는 형식적 이었습니다.

업무는 기존 법인의 사장님으로 부터 지시 받아 수행 했으며 자금을 제외한 제조와 관련된 일을 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직원들에게는  연월차수당을 지불 하고 심지어 제 후임으로 같은 사무실의 다른 법인 대표이사에 임명된 자에게도 연월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저에게는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대표에게 물으니

저는 "해당사항이 없다" 하였습니다.

 

1. 저는 대표의 말대로 연월차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가요?(근로계약 조건은 모든 직원이 저와 동일합니다.)

2. 만약 연월차수당을 지급 받을 자격이 된다면 입사일 이후 모두 소급해서 받을 수 있을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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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24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주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근로계약 당시 1주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15일이 발생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동일하며 사용자가 운영하는 두개의 법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용자에 의해 형식적으로 사업자 등록만 구분된 것이며 인사와 노무 회계가 동일한 자의 지휘감독하에 사업이 운영되는 경우라면 2개의 사업장 근로자 모두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3) 위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다시한번 연차휴가 부여 혹은 미사용에 대한 수당 청구를 요구하시고 이를 미지급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연차휴가 미부여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부터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에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3년분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에 대해 소급하여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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