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페디멘타 2023.10.14 22:06

A사: 2023.8.14~ 2023.11.14  퇴사예정(계약만료)

B사: 2023.7.10~2023.08.12   자발적퇴사

E사: 2023.01.02~2023.07.01 자발적퇴사 (E사 재입사입니다.)

D사: 2021.09.06~2022.12.19 자발적퇴사

E사:  2019.09.02~2021.09.03 자발적퇴사

 

 

고용보험내역을 위와 같이 표시해봅니다.

 

이거 다 합치면 4년가량 되는데,

 

 

 

마지막 현직장은 3개월만에 수습계약만료이고, 총 4년가량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받을 자격은 되는데요

 

제가 수습인 이유는 '타업계'라서 경력을 인정못받아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거 이직확인서 요청 건 때문에 회사에다가 일일히 연락해서 요청해야되는 부분때문에 빡세네요;;;

 

저는 딱 180일 최소기한만 맞추기 보단

 

실업급여를 최대한 길게 받고 싶어서 전부 요청하고 싶은데요

 

 

1. 이거, 이미 퇴사한지 좀된 B~E사에 미리 요청해도 될까요?

 

가능하다면, 이메일로 보내고자 하는데

 

1-1. 양식 첨부하고 2주내에 해달라고 요청드리면 될까요?

 

1-2. 근데 이 회사들은 임금 평균산정 필요없지 않나 싶은데 작성해야되요?

 

최근 3개월 임금 산정만 필요한걸로 아는데요. A사만 최근 3개월이라서요.

 

1-3. 재입사한 회사는 따로 '2부'로 작성해야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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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25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용보험법 제 42조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이직 후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를 사업주가 전자메일등으로 발급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법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양식에 따라 발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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