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지 2023.10.16 15:48

10인 미만 법인으로 취업규칙 없음, 근로계약서상 상여금 없음 입니다.

 

1 - 대표자가 여름휴가나 설, 추석등에 상여라고 해서 일명 떡값이죠. 챙겨주시는데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상 지급의무가 없는 것, 그냥 대표자가 상황에따라 챙겨주는 상여금은

통상임금및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나요?

 

2 - 연간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산정하면 된다는 글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를 말씀하시는거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상 없고 그냥 대표자가 재량?으로 주는거는 포함안시키는 게 맞는건가요?

 

3 - 근로계약서상 직책수당이 체크되어있는 직원은 직책수당을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산정하나요?

 

4 - 만일 위의 것들중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반영할게 있으면 이것으로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을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31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문서상으로 지급약정이 없더라도 사업장에서 관행상 사용자가 오랜 기간 지급해 온 경우 노사가 이를 하나의 근로조건으로 인식한다면 이는 노동관행으로 하나의 근로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볼 수 있으며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할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3) 직책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4)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용 허용이 안되어 쓰지 못한 연차에 관한 수당 2023.11.27 13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질문 2023.11.27 229
기타 경력산정 문의 2023.11.27 176
임금·퇴직금 입금체불 및 급여지연, 근로계약서 담당자 실수로 인한 급여 삭감 2023.11.26 407
근로시간 3조 2교대 탄력적 근로제도 운영 소정근로시간 문의 2023.11.25 356
임금·퇴직금 임금으로 봐야할지 아닐지 궁금합니다 2023.11.24 84
근로계약 특정 직원만 주휴일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2023.11.24 351
휴일·휴가 포괄임금제도 하에서 특정일만 대체휴무 부여 가능한지요? 2023.11.24 351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정산이 맞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2023.11.24 587
최저임금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2023.11.24 148
휴일·휴가 연차관련 2023.11.24 265
기타 임금피크제폐지가 불이익변경인가요 2023.11.24 466
고용보험 육아휴직중 고용조건 변경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 2023.11.23 389
임금·퇴직금 근무일수 변경시 퇴직금 재직일수에 관하여 2023.11.23 435
임금·퇴직금 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 회사에서의 퇴직금 정산 문의 2023.11.23 608
임금·퇴직금 성과급 통상임금 포함 여부 2023.11.23 4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 도와주세요! 2023.11.22 394
근로시간 2교대 감단직 계산법 문의합니다. 2023.11.22 354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 방법 2023.11.22 559
기타 가족수당 부정수급 유무 문의 2023.11.22 1436
Board Pagination Prev 1 ...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