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법인으로 취업규칙 없음, 근로계약서상 상여금 없음 입니다.
1 - 대표자가 여름휴가나 설, 추석등에 상여라고 해서 일명 떡값이죠. 챙겨주시는데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상 지급의무가 없는 것, 그냥 대표자가 상황에따라 챙겨주는 상여금은
통상임금및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나요?
2 - 연간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산정하면 된다는 글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를 말씀하시는거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상 없고 그냥 대표자가 재량?으로 주는거는 포함안시키는 게 맞는건가요?
3 - 근로계약서상 직책수당이 체크되어있는 직원은 직책수당을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산정하나요?
4 - 만일 위의 것들중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반영할게 있으면 이것으로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을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문서상으로 지급약정이 없더라도 사업장에서 관행상 사용자가 오랜 기간 지급해 온 경우 노사가 이를 하나의 근로조건으로 인식한다면 이는 노동관행으로 하나의 근로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볼 수 있으며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할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3) 직책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4)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