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acoa 2023.10.16 16:14

<현재 근무> 월~금 9:00~ 18:00, 점심 12:00~13:00, 주5일 근무

 

<단축 근무> 10월 10일부터 근무시간 단축, 주5일 근무 

월~목 :  9:00~ 17:00, 금 : 9:00~ 16:00, 

 

 

매출감소로 10월부터 3월까지 단축근무를 실시하자고 하신 상태입니다.

급여 관련해서 달라지다보면, 퇴직금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1. 달라진 근무시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서 보관해야하나요?

 

2. 바뀐 내용에 맞춰서 4대보험도 다시 수정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3. 월~목까지는 9~ 17시( 1시간 단축), 금요일은 9~16시(2시간 단축) 

- 기존 6시 퇴근을 기준으로 하면 일주일에 6시간에 주휴일(일요일)도 그에 맞춰 줄어듭니다. 

대략 48시간이 41시간쯤으로 줄어듭니다.

 

위와 관련된 계산법을 인터넷등에서 열심히 찾아서 계산해보았는데요. 이게 맞는걸까요?

 

예) 원래 :  급여 2,084,000 / 월 근로시간 209 = "통상시급 9,992"

      단축 : 단축 근무시간 34 + 주휴(일요일) 6.8 = 40.8

      단축급여 산정시간 : 40.8 / 7*365/12 ="177.3"

      ( 단축시간 : 209-177.3 = 31.27시간)

 

       단축시간에 따른 급여계산 : 177.3 * 통상시급 9,992 = 1,771,581원이 나옵니다. 

 

 

4. 위 계산법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공휴일, 주휴일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시간만 넣어서 다시 계산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31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그에 따라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당연히 근로자의 동의 없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시간을 축소할 경우 해당 근로시간은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해석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근로자와 동의하에 시행할 경우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3)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일 1시간씩 4시간, 금요일에 2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겨우 1주 6시간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1주 3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 경우 주휴는 일방적으로 줄어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평균하여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1주 지배적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따라서 월~목까지 1일 7시간이 지배적인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주휴는 1일 7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4) 따라서 월~목까지 1일 7시간씩 28시간에 금요일 6시간등 총 34시간에 한달평균 4.34주를 곱하면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47.56시간, 주휴는 7시간*4.34주로 30.38시간등 월 177.94 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월 평균 임금액이 산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산정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0.30 260
임금·퇴직금 삭제합니다. 1 2013.05.26 1119
근로시간 사업주 측에서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능한가요?? 1 2015.08.05 243
근로계약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일 경우 야간근로 혹은 휴일근로 2018.06.27 298
근로계약 사무직 포괄임금제(연봉제) 근로계약 및 급여산정 관련 문의 2 2023.04.09 1429
임금·퇴직금 본인의 일 소정 근무시간인 6.5시간을 넘겨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 1 2023.01.16 920
근로시간 보통 탄력근로 할 때 근무자의 실제근로시간 확인하나요? 1 2023.11.02 200
임금·퇴직금 변형근로시간제에 따른 연차수당의 누락 1 2015.03.25 917
근로시간 법정근무시간 관련하여 초과근무시간 계산이 궁급합니다. 1 2020.12.24 37796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4.02.26 2372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중 조퇴한 경우 처리 방법 1 2023.03.23 1483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외 주말 근무 가능한가요? 1 2024.03.06 300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초과 근무시 수당 등... 1 2014.07.16 2619
휴일·휴가 미사용연차수당 산정시 소정근로시간 1 2017.10.16 892
근로시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이후 근로시간 단축 1 2021.08.26 474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급여관련 문의 1 2010.11.22 15837
근로계약 명시 항목이 누락된 근로계약서를 이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 1 2019.12.03 1379
임금·퇴직금 맥도널드에서 일한 퇴직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0.09.10 5604
근로계약 대형병원 외래 정규직 간호사 근로시간 관련 문의 1 2018.08.02 1044
근로시간 당직수당에 대해서 1 2015.02.24 1160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