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기업공장안에 협력업체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9월25일 부로 본사에서 기대 스크랩으로인한 희망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급여 명세표를 받아보니 근로시간이 128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209시간)
기대 스크랩으로
9월1일~3일 까지 4조3교대-3부(23:00~07:00)근무 3일
9월4일~9월20일까지 3조3교대 (9월10일-주휴로 쉼)(9월20일 오전에 기대정대로인해 3부출근 휴무함)
9월21~9월25일 일근(주간근무)21,22출근 23,24휴무 25출근
이렇게 근무했습니다 이경우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9일,16일,17일 주휴로 연장근무 24시간(1.5배)는 따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시간 중 교대패턴과 해당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휴게시간이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위치하는지 여부등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