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란드 2023.10.17 17:39

교대제 주야비비 (주야비휴)순환근무입니다.

주간근무는 9시부터 6시까지 8시간이며 야간근무는 저녁6시부터 오전9시까지(휴게시간제외 13시간)입니다.

주소정 근무시간은 28시간이며 한주 연장근로 평균시간이 8.75시간인데..

 

주야비비에서 야간뒤에 비번이 야간근무를 전제로 있는것인데 그럼 야간근무가 없다면 비번이 없는것이므로 주간근무를 해야되는데 업무시스템상 다른 근무자가 이미있기때문에  근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야간근무시에 연차를 사용한다면....그뒤 비번쉬는거까지 생각해서.... 연차를 두개 소진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라면 야간근무에 연차사용한다고 할 시 어떤식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31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이라면 1주 40시간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5.6시간으로 산정됩니다. (28시간/40시간*8)

     

    2) 즉 1일 통상임금이 1일 5.6시간 만큼이 되며 연차휴가 수당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하므로 1일 5.6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하면 됩니다. 야간근무시 휴게시간 제외하고 13시간을 근로제공해야 하는 바 13시간 전체를 쉴 경우 연차휴가 2일분이 공제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급 문의 1 2023.11.13 229
산업재해 점심 식사 중 치아 손상에 따른 산재처리 가능 여부 문의 1 2023.11.10 534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사용 시기 1 2023.11.10 696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및 지급시기 1 2023.11.10 812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1 2023.11.09 188
기타 출장여비 미지급 관련 1 2023.11.09 507
근로시간 주휴수당 시간계산 1 2023.11.09 444
임금·퇴직금 임시공휴일 수당 문의 1 2023.11.09 243
임금·퇴직금 명절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23.11.09 1393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수당과 퇴직금 1 2023.11.09 641
기타 2시간 근무를 보상하는 방법 1 2023.11.08 117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연차사용 1 2023.11.08 600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 못 받았습니다.. 1 2023.11.08 51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사회보험은 정산을 안하면 발생되는 불이익 1 2023.11.08 240
해고·징계 징계위원회 후, 결과 통보 지연에 대한 문의 1 2023.11.08 666
노동조합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태업손실액 청구 1 2023.11.08 124
임금·퇴직금 개인과실로 인한 사고 비용청구 1 2023.11.08 122
기타 수강 계산방법 2023.11.08 104
휴일·휴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연차계산 1 2023.11.08 505
임금·퇴직금 임금, 퇴직금 5일 지연 1 2023.11.08 333
Board Pagination Prev 1 ...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