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개인사정으로 휴직 후 복직하시게 되는 분이 있는데요,
사측과 일정 조율하게 되어 근로계약상의 주 근무일은 월~금이나,
복직은 토요일(10/21)에 할 예정입니다. .
복직하는 날의 근무는 다가오는 10/23일(월)에 대체휴무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급여 계산 시 근무 시작일을 10/21로 보아
21일 ~ 31일 : 11일
의 급여를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개인사정으로 휴직 후 복직하시게 되는 분이 있는데요,
사측과 일정 조율하게 되어 근로계약상의 주 근무일은 월~금이나,
복직은 토요일(10/21)에 할 예정입니다. .
복직하는 날의 근무는 다가오는 10/23일(월)에 대체휴무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급여 계산 시 근무 시작일을 10/21로 보아
21일 ~ 31일 : 11일
의 급여를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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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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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해고.직무정지 1 | 2018.12.24 | 193 | |
기타 | 휴직 복직 | 2024.02.20 | 193 | |
해고·징계 | 육아휴직 복직 후 권고사직 | 2024.05.14 | 175 | |
임금·퇴직금 | 해결. | 2018.09.20 | 1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리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