귤데렐라 2023.10.18 11:38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개인사정으로 휴직 후 복직하시게 되는 분이 있는데요, 

사측과 일정 조율하게 되어 근로계약상의 주 근무일은 월~금이나,
복직은 토요일(10/21)에 할 예정입니다. . 
복직하는 날의 근무는 다가오는 10/23일(월)에 대체휴무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급여 계산 시 근무 시작일을 10/21로 보아  
21일 ~ 31일 : 11일 
의 급여를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31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리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무일수 변경시 퇴직금 재직일수에 관하여 2023.11.23 410
» 임금·퇴직금 개인 휴직 후 복직자 급여 지급 시 근무일 산정 문의 1 2023.10.18 225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