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구와구 2023.10.19 10:31

 

안녕하세요, 

 

근로자들의 고용계약서 상 적혀있는 임금 지급일은 30일이나,

회사에서 임의로 매월 27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처럼 고용계약서 상 임금 지급일과 실제 급여일이 다를 경우 문제가 발생할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31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사용자는 1개월에 1회 이상의 임금지급일을 정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30일을 기준으로 앞서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직전 임금지급일에서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선지급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였다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30일이 임금 지급일인 경우 익월 27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한달에 1회 이상 임금지급일을 정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상 정기일 지급원칙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3개월 계약직 계약 연장 2023.12.28 64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매년 갱신 재작성 여부 2023.12.26 916
근로계약 퇴사 의사 전달기간 문의 2023.12.15 232
근로계약 근로계약석 (연봉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기본급, 제수당 자세한 ... 2023.12.14 932
임금·퇴직금 사전안내 없이 월급에서 퇴직연금을 제했어요 2023.12.08 41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다 생긴 손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2023.12.02 278
임금·퇴직금 입금체불 및 급여지연, 근로계약서 담당자 실수로 인한 급여 삭감 2023.11.26 377
근로계약 특정 직원만 주휴일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2023.11.24 33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문의 및 근로계약서 위조 1 2023.11.20 56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의 정당성 여부 1 2023.11.17 43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퇴직연금 의무가입 조항 기재 가능 여부 1 2023.11.03 554
근로계약 대표가 바뀌어도 근로계약이 유지 되나요? 1 2023.11.03 315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이거 맞나요?ㅜㅜ 뭔가 찝찝한데 계약해도 될까요? 1 2023.10.28 697
임금·퇴직금 편의점 아르바이트중인데,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실제와 상이합니다. 1 2023.10.27 1442
근로계약 근로자 휴가나 미근무 시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계약체결... 1 2023.10.24 173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임금지급일과 실제 급여일이 다를 경우 1 2023.10.19 639
근로계약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황 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23.10.09 119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의 명절귀휴비 지급 요청에 관한 질문 1 2023.10.05 392
근로계약 연봉 계약서 내용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1 2023.10.02 653
근로계약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2023.09.13 26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2 Next
/ 52